상속주택 보유기간 계산의 법적 원칙
1. 기본 원칙 —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인 본인이 실제 보유한 기간 + 피상속인(어머니)의 보유기간’이 합산됩니다.
이는 세법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즉, 아롬님께서 상속등기를 완료한 2024년 9월 이후부터가 아니라,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2. 상속주택 보유기간 계산의 구체적 흐름
어머님께서 1987년에 매입하셨으니, 주택 보유기간 시작은 1987년부터입니다.
2005년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주택이며, 그 이후 어머님 단독 세대주로 2008년까지 유지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전세 이사 후에도, 어머님과 아롬님이 동일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은 ‘실제 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은 주택에 대한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의미하므로, 어머님이 명의상 소유자였던 1987년부터 2024년 9월 상속등기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세대주 여부 및 전세 입주 여부 영향
아롬님과 어머님이 동일세대이거나 분가한 상태였거나, 또 어머님이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가 있던 사실은 보유기간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전세 이사로 인해 본 주택에 살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은 명의자가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유기간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4. 결론 요약
구분 | 적용 기준 및 계산 |
보유기간 시작일 | 어머님이 주택 매입한 1987년부터 |
보유기간 종료일 | 상속등기 완료일인 2024년 9월까지 인정 |
아롬님 보유기간 | 어머님 보유기간(1987~2024.9) 전부 포함 |
세대분리, 전세 이사 |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 없음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비조정지역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 기준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데, 거주 여부는 아롬님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후 거주 기간이 짧으면,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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