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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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시 집주인 연락 두절 시 대처 방법 현재 원룸(월세) 거주중입니다 계약서작성할 때 계약만료 전 퇴거여부를 알려달라하셨고 계약만료가

현재 원룸(월세) 거주중입니다 계약서작성할 때 계약만료 전 퇴거여부를 알려달라하셨고 계약만료가 다 되가서 계약한 부동산 측에 전화를 하니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을 해라" 라고 하셔서 계약서 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니 문자도 안읽으시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다는 정보를 받아 그쪽으로 연락드리니 퇴거사실은 집주인분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게 맞는데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잘 안닿는다고 하시네요 전입신고도 안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보증금을 못받게될 상황에세 월세안내고 계약기간 만료되었어도 보증금만큼 더 살아도 되는건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