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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익명]

9급 사회 문제 풀이좀 정답좀 알려주세요

정답좀 알려주세요

이미지에 제시된 9급 공무원 사회(정치와 법) 국제법의 법원(法源) 문제에 대한 상세 풀이입니다.

1. 문제 분석 및 A~C 파악

이 문제는 국제법의 주요 법원인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진술을 통해 각각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 A에 대한 진술: "'A는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라는 진술은 거짓이다."

  • 설명된 내용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거짓이라고 했으므로 A는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 B와 C에 대한 진술: "'B는 C와 달리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진술은 이다."

  • 국제 사회에서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국제 관습법입니다. 반면,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개별적 구속력) 것은 조약입니다.

  • 따라서 B는 국제 관습법, C는 조약입니다.

  • A의 확정: A, B, C가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므로, 남은 A는 법의 일반 원칙이어야 하는데 위 진술에서 A가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분석 (조건 재확인):

  1. A는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설명이 거짓이므로)

  2. B(국제 관습법)는 C(조약)와 달리 포괄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3. 그렇다면 남은 A는 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 중 하나여야 하는데, B와 C가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A는 법의 일반 원칙이 맞습니다. (문제가 "A는 ~이다"라는 명제 자체가 틀렸다고 한 것이므로, A가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즉, A=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 B=국제 관습법, C=조약 식의 매칭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매칭:

  • B: 국제 관습법 (포괄적 구속력)

  • C: 조약 (개별적 구속력)

  • A: 법의 일반 원칙 (남은 하나)

  • 확인: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A(법의 일반 원칙)는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한 보편적 원칙이다"라는 설명이 거짓이라고 했으므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선지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A가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님을 전제로 조약/관습법 중 하나로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선지를 통한 검증:

  1. 국내 문제 불간섭은 A에 해당한다: 국내 문제 불간섭, 신의 성실 등은 법의 일반 원칙의 예시입니다.

  2. 국제기구는 C(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국제기구도 조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B(국제 관습법)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ICJ의 주요 재판 준거입니다.

  4. A~C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국내법 중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 ①번 (정답):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은 문명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일반 원칙(A)'에 해당합니다.

  • ②번 (오답): 국제기구(UN, EU 등)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조약(C)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 ③번 (오답): 국제 사법 재판소(ICJ)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재판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A와 달리'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 ④번 (오답):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란 보통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의미하며, 헌법보다 아래 단계에 위치합니다.

핵심 요약:

  • 조약: 문서 형식의 합의, 체결국에만 효력.

  • 국제 관습법: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 별도 체결 없이 전 세계에 효력(외교관 특권 등).

  • 법의 일반 원칙: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권리 남용 금지 등), 조약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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