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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익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지원받고있습니다. 면접결과는 3월에 발표가 나고, 입사를 하게된다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지원받고있습니다. 면접결과는 3월에 발표가 나고, 입사를 하게된다면 6월 예정인데이 경우 정식 입사(6월) 전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 사이에도 취업활동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자의 수당 지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중이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때 수당이 지급됩니다. 면접 결과가 3월에 발표되고, 정식 입사가 6월 예정이라면 3월부터 6월 입사 전까지도 계속 취업활동을 한다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입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직활동’ 상태로 인정되어야 하며, 입사 확정 후에는 해당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3월 발표 후 6월 입사 전까지 취업활동(면접, 구직 활동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나, 6월 정식 입사일부터는 신고에 따라 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취업 전에는 구직 활동 증명과 함께 수당이 지급되므로, 3월부터 6월까지 취업활동계획을 잘 유지하시면 수당 지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준비 중인 입사 일정에 맞춰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활동 사항을 잘 알리고, 입사 확정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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