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알바몬으로 주급을 계산한 결과입니다저는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휴게제외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 월급(5주치)을 받았는데 962880원이 들어왔어요,1. 주휴수당 계산이 16시간 나누기 5일=3.2시간 해서 주에 3.2x10030=32096원인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일하는데도 왜 주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는 건가요?2. 5주를 일했으니 192576원x5주=962880원으로 제가 받은 월급과 일치하는데, 왜 여기서 세금이 떼이지 않은 걸까요..? 면접 때는 3.3%가 떼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확실치는 않음)

1.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오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지만, 주 1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 16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질문자님 사례: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32,096원

이 계산 방식이 마치 주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례 계산 방식입니다. 일하는 날짜 수(2일)와는 무관하며,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에 16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으로 32,096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세금 미공제 사유

알바 월급에서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이 공제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고용 기간이 짧거나 근로소득이 적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세금 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에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월급(5주치)은 962,880원으로, 세금 공제 대상 기준인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