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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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줍니다 알바한지는 한달 안되었고, 오늘 알바가는날인데 잔다고 깜빡하고 안갔습니다.죄송하다고 전화드리려고 보니

알바한지는 한달 안되었고, 오늘 알바가는날인데 잔다고 깜빡하고 안갔습니다.죄송하다고 전화드리려고 보니 그만두는걸로 알고있을게 이렇게 띡 보내놓고 차단하셨네요.알바비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고소하나요? 영업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입니다. 영업정지당하게 못하나요?

임금체불 신고 및 고소 절차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문자나 카톡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를 소환해 조사하고, 지급 명령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공공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강화되며 특히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감독관 등에게도 문의할 수 있고, 청소년 근로자 권리 보호 제도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신고 및 조치

임금체불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나, 보통 근로감독 및 벌금, 형사처벌이 주우선입니다.

영업정지 명령은 최종적으로는 반복적 위반이나 중대한 법 위반 시 내려지며, 일반 임금체불 사건으로 즉각 영업정지되기 어려우나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안 외 영업장 신고(불법 행위, 위생 등 다른 문제)가 있으면 별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