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관련 입니다. 2011년생 자녀에게 2017년 6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아빠 계좌에서
2011년생 자녀에게 2017년 6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아빠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월 10만~50만 정도씩 용돈식으로 입금하면서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용돈식으로 월 10만원 정도에 명절이나 생일이 있는 달에는 어른들이 주신 용돈이 생기면 모조리 아빠 계좌에 입금해서 이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보니까 20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증여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2. 증여세 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하면 신고하면 될까요?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던데 증여받은 시점을 저희 같은 경우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3. 증여 입증 가능한 문서? 이런게 필요한거 같던데 이건 통장 사본으로 해야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한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4. 10년간 2000만원까지 세금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올 해 2025년 증여세 신고하고 2030년~2031년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전과 똑같은 식으로 아이 계좌로 똑같이 통장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을 해도 증여서 면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10년간 2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세 적용이라는데 10년 기준이 태어난 시점부터 10년씩 계산이 되는건지 처음 계좌이체 시점부터 10년인건지 잘 몰라서요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증여시점에서 과거 10년동안 누적하여 2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입금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