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후 아랫집 베란다 천정누수 발생 작년 12월 구축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후 2월말에 세입자분 입주하고 2달정도
작년 12월 구축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후 2월말에 세입자분 입주하고 2달정도 지난 시점에베란다 물 청소후 아랫집 거실에서 베란다 나가는중문 천장에서 누수 발생했다고 연락이 와서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했더니 와서 보고베란다는 덧방 공사를 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가고 나서 연학을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더니원래 문제가 있었을수도 있고 세입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수 없지 않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베란다에 꽃도 많이 키우셔서 물도 주고 청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던게공사 후 (샷시 공사도 다 함) 누수가 발생한건 인테리어 잘못 아닌가요? 급한 마음에 누수업체 에 문의했더니 앞 발코니 방수층 하자라고 하네요 샷시 공사를 하면서 깨진듯한데.. 샷시도 인테리어 업자에게 다 맡겼거든요베란다 물을 안쓰면 누수가 없는데 세입자분은 아랫집 올라오는것도 무서워서 일이 많아도 방수공사를 원하시네요 ...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할듯한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아직 하자 기간은 남아있구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답 좀 부탁드려요 ㅜ.ㅜ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